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못받는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외 또는 정지 사유


첫째, 거주자이거나 국내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그 해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신청 후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기준 초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및 초과 판단


예컨대,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약 월 2,280,000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 공제율 적용 후 기타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환산액



✅ 실무 팁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근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중위소득 변화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점에 제외되었다면, 이후 가구의 소득·재산이 감소하거나 기준이 상향된 경우 재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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