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 포함)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면 노후 설계에 도움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 예정금액과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를 확인한 뒤 기초연금 감액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주요 조건은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입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급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조건 | 비고 |
|---|---|---|
| 연령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요건 포함 |
| 소득·재산 | 기초연금: 가구의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약 2,280,000원 이하 |
| 가입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 ≥ 10년 | 노령연금 수급 요건 |
| 중복수급 | 가능하나 기초연금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금액의 약 150% 초과 시 감액 |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등 일부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 공무원·군인 등 |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재산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 납부한 보험료 수준, 평균소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비고 |
|---|---|---|
| 기초연금 최대액 | 단독가구 약 월 342,510원(2025년 기준) | 소득·재산 낮을수록 최대액 |
| 국민연금 지급액 | 가입기간·납보험료·평균소득 반영 | 개인별 금액 상이 |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 감액율은 연금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름 |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지급 개시 후 별도 만료일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화가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지급 개시 후 평생 지급되며, 지급 개시 이전까지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급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수급자격이나 소득요건 등을 재검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변동, 소득증가, 재산상황 변화 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대상 여부 및 예상 지급액은 복지로(온라인)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및 지급개시 연령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매년 또는 필요시 지급조건(소득·재산) 유지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를 합산한 소득·재산 및 국민연금 수급액이 감액기준을 넘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연금 수급액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나요?
A3. 구체 수치는 매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약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