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기준표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가구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대상 조건 — 소득인정 기준표


이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한 가지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며,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에서 환산한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소득하위 70%’ 수준인 어르신까지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 가구구성에 따른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입니다.



가구구성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비고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65세 이상 노인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연 1,120,000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연환산율(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환산액

따라서 본인이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 표에서 ‘가구형태’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환산액이 이 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정책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최신 고시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최근 기사에서는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