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금 및 요금감면 정책의 최신 동향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통신사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최근 확대된 주요 내용
첫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통신사업자들이 취약계층 약 776만 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약 1조 2,604억 원 규모로 감면했습니다.
둘째, 감면 대상 및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이 포함되며, 유·무선 통합 서비스(이동통신 + 인터넷 + 인터넷전화)까지 감면 적용이 확대된 점이 특징입니다.
셋째, 2025년 7월부터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한도가 인상되었고, 알뜰폰 회선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약 33,500원에서 약 36,000원 수준으로 감면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됩니다.
✅ 지원 대상 및 감면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은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 면제되며 통화료·데이터료가 50% 감면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면제 한도가 낮고, 통화료·데이터료는 약 35% 감면됩니다.
✅ 정책적 의미 및 향후 방향
이같은 확대는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것을 넘어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디지털 복지’ 강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통신사는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사회적 기본권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요금감면 외에 단말기 지원, 데이터 사용비 보조, 알뜰폰 이용자까지 혜택 확대 등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 단위 맞춤형 사업이나 소득연계 요금제 도입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