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감면 장애인/국가공유자 자동차세 감면 신청 가이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위한 완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유의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 감면 대상 자격


① 장애인 감면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해당되며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조건


감면이 되는 자동차는 보통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신청 절차


① 보유 또는 취득하려는 자동차가 위 조건과 대상자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감면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자동차 등록일 기준 또는 취득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후 지자체에서 심사하며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감면이 승인되면 자동차세(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포함)가 면제 또는 감면된 상태로 고지됩니다.


⑤ 감면 이후 일정기간(예: 등록일부터 1년) 내에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세대분가·명의이전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감면신청서(지자체 양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 취득 관련 증명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 시)
  •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상이등급 확인서(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 또는 동일세대 확인용)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동일 세대에 속해야 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감면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의 최신 조례 및 시행규칙을 조회하세요. 지자체마다 요건 및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감면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명의변경, 세대분리 등이 발생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 등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량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실제 사용되는지 여부가 감면 조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차량 이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여부
장애인(1~3급) 또는 시각장애 4급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여부
해당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 가능한가
차량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량이 감면조건 충족 여부
신청 차량이 최초 감면 대상 1대인가
신청 시점에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요건 충족 여부
감면 후 1년간 소유권 이전·명의변경 등이 없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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